김익수 예비후보는 "학교도서관은 교육공동체 자산으로서 학생들의 독서 공간뿐 아니라 학부모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할 수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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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예비후보는 "학교도서관은 교육공동체 자산으로서 학생들의 독서 공간뿐 아니라 학부모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할 수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