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학교부지 매각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내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과 건설업체 대표 등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학교부지 매각을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57)씨와 모 건설회사 대표 B(69)씨를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C(49)씨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C씨의 친척이면서 건설회사 이사로 있으면서 이들의 매각 비리에 관여한 D(69)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C씨와 공모해 B씨로부터 ‘학교부지를 매각해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씨로부터 12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에 앞서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C씨로부터 ‘학교부지를 매각해 부동산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았는가 하면 C씨의 알선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9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건으로 각각 6억3000만원, 8억 7000만원씩 안분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자금 모두를 개인사업 자금 및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에 불법 수익을 입금해 관리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와 D씨는 300억원 대의 학교부지를 매수한 뒤 아파트를 신축해 이익을 남기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12억원을 건넨 혐의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교육기관과 건설업체, 전문 브로커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학교 부지를 매각하려 한 전형적인 유착 비리”라며 “관내 부정부패와 비리·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상 학교 이전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수한 리베이트는 변칙 회계로 처리된 뒤 학교부지 이전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학교법인이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