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무원 비리로 몸살 앓는 제주
잇단 공무원 비리로 몸살 앓는 제주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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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카드깡 공금 수천만원 사용
공무원 국고 보조금 사기도 일파만파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공무원들의 잇단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공무원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로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카드깡’을 통해 공금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제주시 소속 공무원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법인카드로 모두 96차례에 걸쳐 560만원을 개인 용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친분이 있는 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매출전표를 만든 뒤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카드깡’ 수법으로 모두 96차례에 걸쳐 2000만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자치경찰단 예산으로 공용 물품을 구입할 때 거래처에 구매 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뒤 이를 자신의 계좌로 환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법인카드로 택시요금과 전화요금, 식비 등을 결제한 금액과 카드깡을 통해 가로챈 공금은 모두 27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농민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혐의로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허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농민 44명으로부터 자부담비 명목으로 16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허씨는 농민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돈 가운데 11억 원 이상을 모두 1932차례에 걸쳐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공무원 비리가 잇따르면서 공직 비리 사전예방 시스템이 허울 뿐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민사회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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