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학생에 정신적 고통 초래 책임 인정
학교 급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직후 이와 상관없는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을 있나.
법원은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모 양은 2000년 10월 김모(19) 양 등 학교친구 4명에게 한 유원지 놀이터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유는 서양이 학교 친구들에게 "그 애들과 같이 놀면 따돌리겠다"고 얘기하고 다녔다는 때문.
보름 뒤 서양은 원인불명의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증 및 간성뇌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서양의 부모는 집단폭행이 전격성 간염을 발병시켰거나 또는 악화시킨 것이라며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배배상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해 확인해본 결과 서양의 사망은 김 양 등의 폭행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격성 간염은 약물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외상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질병이기 때문이다.
뇌 MRI 및 복부CT 검사까지 해봤지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간 손상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는 그러나 “김양 등이 서양을 집단폭행하고 그로 인해 서양 및 그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에 따라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서양 가족들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