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총,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
제주경총,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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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이원진, 이하 제주경총)는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인사노무 담당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의 인사·노무·총무 담당자 및 근로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근로계약 및 다양한 계약형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 노동법 실무 기본과정을 6개 섹션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섹션별 교육은 180분으로 편성되는데, 국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노동부 관계자와 경총 및 노총 관계자 등이 강사로 참여하게 된다.
첫 번째 아카데미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 교육장(중소기업지원센터 4층)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전략 과정’을 주제로 개최한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한국경총 이준희 법제 1팀장과 경제조사본부 김재현 책임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선다.
정부와 경영계 및 노동계가 견지하고 있는 올해의 노사관계 방침과 올해 노사관계를 결정짓게 될 통상임금 산입문제,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 임금인상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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