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수준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이다.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교육, 장제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오다, 2000.10.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매년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로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지원을 받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를 조금 벗어난 경우 복지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제주시에서는 개인과 가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복지서비스이다.
또한 일할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상위자활제도도 있다. 이 경우는 다른 가족원이 소득만으로는 최저생계비이내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초과될 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차상위장애인지원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기준 120% 범위내인 3급~6급인 장애인에 월2만~3만원이 장애수당을 18세이하인 장애아동에게는 장애등급에 따라 월20만원~7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로 자녀들의 교육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상위 자격확인을 위한 우선돌봄차상위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가 개인을 보살피는 공동체적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 “따로 또 같이”의 개념인 우리 제주도 수눌음 전통정신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주변이웃에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지서비스 급여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복지담당부서에서 하며, 또한 보건복지콜센터(전국129)를 통하여서도 복지급여신청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