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이민제 개선안 수용해야
정부, 투자이민제 개선안 수용해야
  • 제주매일
  • 승인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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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제주도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이래 외국자본, 특히 중국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이 극심해지자 지난해 11월 이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도의 개선안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적용되는 전국 지역 차원에서 검토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이민제 일몰시기가 2018년 5월이므로 그때 가서 모든 대상 지역이 함께 제도의 계속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사정은 정부가 생각하듯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제주의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악동(惡童)’에 불과하다. 이제도가 시급히 폐지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주도(濟州島)의 중국 토지식민지화’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제주도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 수용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 했겠는가. 제주도의 개선안에 대해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제도 일몰기인 2018년 5월까지 기다리라고는 못할 것이다.
제주도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제도 수혜자를 제주 인구의 1%로 제한, 투자 금액 최저 5억 원에서 10억 원 상향 조정, 부동산 취득 5년 후 영주권 부여, 영주권자 부동산 재 취득자 수혜 대상 제외” 등이다. 모두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현 돼야 할 사항들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앨 수 있다면 더욱 좋다.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중국인들의 제주부동산 취득 열풍은 광풍(狂風)에 가깝다. 2010년 중국인 소유 제주 토지 면적이 4만9000평방m였다. 이어서 2011년 143만6000평방m, 2012년 192만9000평방m로 증가하더니 2013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314만9792평방m로 급증했다. 불과 3년간 6428%의 놀랄만한 초고속 급상승세를 보인 셈이다.
중국 자본의 제주 토지 매입 광풍이 이러한데 투자이민 제도의 개선 혹은 존치 여부를 제도 일몰기인 4년 후에나 검토하겠다는 것은 제 나라 영토인 제주도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다. 제주가 중국인의 토지식민지가 돼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제주도에 한해서라도 제도를 없애든지, 개선하든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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