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제주기점 항공권 예약이 완료된 가운데 일찌감치 예매한 항공권을 양도하겠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황금연휴 기간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예약이 마감됐거나, 90% 이상 육박한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5월 연휴 항공권은 올해 초부터 예약이 몰리며, 일찌감치 마감된 상태다. 때문에 예약 대기자들도 대거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예약자들이 대거 몰리자 항공권을 구매한 예약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공공연하게 항공권을 양도하고 있다. 이는 항공권 품귀 현상에 구매자와 수요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가 몰리는 기간에 맞춰 얼리버드 항공권을 구입, 웃돈을 받고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적항공사는 항공보안 문제로 항공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탑승자 이름이 잘못 기록될 경우에 한해 변경을 해주고 있을 뿐이다. 이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오기가 있었을 경우에만 허용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A항공사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합의가 이뤄진 경우 변경 방식에 따라 1만원에서 1만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항공법상에 항공권 양도에 대한 조항은 없어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얼리버드 항공권을 구입한 뒤 웃돈을 제시하며 차익을 챙기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여기에다 양도를 허용치 않는 국적사의 황금연휴 항공권을 양도하겠다는 게시글도 상당, 자칫 뜻하지 않은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권 양도는 황금연휴 기간 항공권을 구매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솔깃한 제안으로 들릴 수 있다”며 “항공법상 양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불법은 아니지만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고, 웃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