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도내 모 사립학교의 부동산 부당거래와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건설사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영장전담판사는 10일 학교부지 매매 계약 조건으로 거액을 주고받은 제주도내 모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A(59)씨와 모 건설회사 대표 B(6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이 구속 사유다.
검찰은 지난 8일 A 이사장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를, B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각대금 300억원에 달하는 학교부지 매매 계약을 하며 10억원대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이다.
앞서 A 이사장과 B 대표 간 매개체 역할을 한 C(48)씨는 배임수재와 증재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