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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10일 안전행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모두 철거할 것을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 부착이 금지된 가로수나 전봇대, 가로대 기둥, 도로분리대 등에서 해당 현수막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후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안행부는 이 밖에도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지자체와 선거관련 기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