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상대 음란행위 바바리맨 2명 벌금형
여학생 상대 음란행위 바바리맨 2명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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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바바리맨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L(36)씨와 B(29·스리랑카)씨에 대해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L씨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3시20분께 서귀포시 모 서점 앞을 걸어가고 있는 A(16)양에게 자신의 특정부위를 드러내 보이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B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30분께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캠핑장 인근에 있던 C(14)양 등 4명을 상대로 L씨와 같은 수법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이다.

윤현규 판사는 “B씨의 경우 유죄판결(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외국인이며,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출국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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