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
뿌리 깊은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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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뇌물과 유흥비 등으로 쓰였음이 드러난 것은 충격을 넘어 우리를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역 주민을 위해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모자란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국민의 혈세라는 면에서도 사업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런 보조금이 이른바 ‘눈먼 돈’, ‘선심성 예산’으로 둔갑하면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돼 온 게 사실이다. 그래서 보조금을 둘러싼 비리도 끊임없이 회자돼 왔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도 고위공직자와 사회단체의 부패고리는 이 같은 보조금 비리 가운데서도 질이 나쁜 축에 들지 않나 생각된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13억 원의 적지 않은 보조금을 받는 이 사회단체는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보조금에서 2000만 원을 빼내 도지사 비서실장이었던 고위공무원에게 뇌물로 갖다 바치는가 하면, 이 단체의 장이라는 사람은 보조금 중 수백만 원을 명절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착복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문이 가는 것은 이 같은 거액의 뇌물을 혼자만 독식했을까 하는 점이다. 문제의 사회단체가 비서실장의 한마디에 덥석 돈을 갖다 바쳤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뇌물을 주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가 있게 마련인데 일개 비서실장에게 그것을 기대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뇌물 공여 과정에서 한 정당인이 돈을 독촉하는 등 ‘바람잡이’ 역할까지 했다고 한다. 이 돈이‘윗선’이나 다른 루트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이유다.
 이 사건은 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겠지만, 고위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은 통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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