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설'의 진실은 무엇인가
'특사설'의 진실은 무엇인가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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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영화 제목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 중에 낙마한 전직 제주도지사에 대한 괴소문이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고 반문하겠지만, 도청의 현직 고위직 공무원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 믿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이 광복절 특사설이다.

시나리오는 그럴 듯 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현직에서 물러난 전(前)지사가 올해 광복절에 특별 사면돼 5년간의 출마제한 조치에서 풀린다는 것. 그럴 경우 내년 도지사 선거에 여당 후보로 나서 설욕전을 펼친다는 스토리다.

지난 해 도지사 재선거 후에도 올 3·1절 특사설이 있었으나 불발로 끝난 바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설은 도청 고위직 공무원이 흘리고 다니고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인 전직 지사 자신도 최근 측근들에게 이를 확인하며 ‘선거 조직 유지’를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제법 그럴 듯 하게 포장되고 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특사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인 데 어떻게 죄 짓고 낙마한 사람이 설(設)을 뿌리고 다닐 수 있냐는 것이다. 대통령과 무슨 교감이라도 있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문제는 더욱 커진다. 선거법을 위반한 다른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나.
선거법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다음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출마 5년 제한 조항을 둔 것이다. 선관위의 해석처럼 만약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을 사면한다면 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었을 터이다.

사정이 그런 데도 무슨 의도로 사면설을 퍼뜨리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그 진원지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도 인사당국이 ‘주의’를 주고 ‘재발방지’를 다짐받았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될까.
도민사회와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선거판을 조기 과열시킬 뿐 더러, 선거풍토를 흐리게 하는 이런 행태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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