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회단체 보조금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전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S체육단체 전 회장 이모씨(61)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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