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前 회장 구속
체육단체 前 회장 구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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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회단체 보조금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전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S체육단체 전 회장 이모씨(61)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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