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술집에서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제주도 산하 기관장(본지 4월9일자 4면 보도)이 경찰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다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지구대 소속 A 경사는 제주도 산하 기관장인 B(57) 서기관이 자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모욕을 당했다며 지난 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B 서기관은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술집에서 업주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B 서기관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경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지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서부경찰서는 B 서기관을 폭행 및 모욕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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