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4일 보험금을 주겠다며 차를 얻어 탄 뒤 농로길로 유인해 몹쓸 짓을 한 장모씨(45)를 성폭력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14범인 장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0분께 북제주군 소재 인적이 드문 농로길에서 K씨(35.여)의 차를 타고 가다 미리 소지한 흉기로 K씨를 위협해 몹쓸 짓 한 혐의다.
경찰은 또 이날, 지난해 5월 잠자는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이모씨(50)를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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