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명 적발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해 도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불법 취업한 필리핀 국적의 여장남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4일 J씨(21)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 같은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3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J씨 등 3명은 지난달부터 제주시 노형동 소재 이씨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술흥행 비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공연할 수 있는데 이들은 낮에는 40만원의 일당을 받고 무용수로, 밤에는 유흥주점에서 하루 3~5만원을 받으며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필리핀 남성들은 모두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업주 이씨 또한 너무 예뻐 남자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공연 목적 이외에 불법 취업을 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제출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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