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강국 호주와도 FTA…제주축산업 기반 위태
축산강국 호주와도 FTA…제주축산업 기반 위태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쇠고기 현행 40% 관세 15년 후 완전 철폐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향후 10년 관세 철폐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세계적인 농업강국인 캐나다에 이어 호주와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제주 농축산업의 존립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캐나다와 호주는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축산물 수입 대부분을 의존하는 국가들이어서 이들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제주지역 축산농가들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8일 서울에서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다. FTA 공식 서명은 양국이 2006년 12월 FTA 공동연구에 합의하며 첫발을 뗀 이래 7년 4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로 농산물의 경우 수입 품목수 기준 61.5%는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쌀과 감귤, 사과 등은 일단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축산물이다.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현재 40%인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설정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수입 빗장이 완전 풀린 셈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호주산이 55.6%(14만3000t)로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어 미국이 34.7%(8만9000t), 뉴질랜드 8.8%(2만3000t) 등의 순이다.
한.호주 FTA가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내년 발효될 경우 점진적인 관세 인하를 등에 업은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잠식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돼지고기도 냉동삼겸살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나머지 부위는 10년 후 관세 장벽이 완전 걷힌다. 닭고기도 10~18년 사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진다.
호주 측은 한국와의 FTA가 내년부터 발효되면 호주산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이 73%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주 외교통상부가 독립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경우 쇠고기 등 호주산 농축산물이 최대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미국, 칠레와의 FTA로 국내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의 상당 부분을 내준 국내 축산농가들로서는 생명선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고문삼 회장은 “작년 대호주 교역에서 농축수산 분야에서만 27억8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FTA까지 발효되면 국내 농축산 경쟁력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어 “축산 강국인 미국과 칠레와의 FTA로 축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캐나다, 호주와 FTA가 추가 발효될 경우 제주의 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높다”면서 “정치권과 농업계가 연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