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음주운전…오토바이 면허와는 별개
승용차 음주운전…오토바이 면허와는 별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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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관련 없는 2종 소형 면허 취소는 위법"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해서 제2종 소형 면허(이륜 자동차 등)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이모(56)씨가 제기한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3일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 2종 보통면허는 물론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됐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었다.

그러나 제주지법 행정부는 "제2종 보통과 제2종 소형 운전면허는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로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이씨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제2종 소형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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