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은 14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조정을 위한 지방순회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후 관련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소비자분쟁을 심의ㆍ조정결정한다.
농협은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6년 소비자보호원과 협약을 맺어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주농협에서 분쟁조정위가 개최는 1998년, 2000년에 이어 3번째, 이날 분쟁조정위에서는 충남 소재 (주)삼동산업이 제조ㆍ공급한 농업용 필름을 구입,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감귤농가 양모씨 등 모두 7건의 분쟁당사자들이 참여해 분쟁을 조정했다.
한편 제주농협은 농업인 소비자보호사업을 실시하면서 현재까지 6억원(1547건)에 이르는 피해보상을 구제, 농업인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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