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거짓 표시 식당 업주 벌금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 표시 식당 업주 벌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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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윤현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박모(53)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독일산 돼지 삼겹살을 조리해 손님에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 게시판에는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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