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심야시간대 혼자 귀가하던 여성의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1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아파트 입구에서 177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D(25·여)씨의 손가방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오전 5시30분께에도 제주시 연동에서 같은 수법으로 138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K(60·여)씨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개인 채무에 시달리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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