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제정 환영”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제정 환영”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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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사람들 논평

곶자왈사람들은 2일 논평을 내고 “오랜 진통 끝에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곶자왈이 실질적으로 보전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곶자왈사람들은 “조례의 보호지역 선포는 행위 제한이 없어 아직까지는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며 “실질적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 장치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제주도정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곶자왈 보전 정책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며 “곶자왈 보전의 강력한 장치로 조례가 작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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