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차료나 수선유지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과 자가가구의 주택개량 및 유지·수선비 지원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읍면동을 통해 신청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금융자산 조회 및 LH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에서 그 결과를 종합해 지급하게 된다.
제주지역 조사대상 물량은 제주시 1만세대, 서귀포시 500세대 등 모두 1만5000여세대에 이른다.
제주본부는 권역별 현장조사와 전산업무를 위해 관련 인력 채용과 본부내 주거급여사업소 개소 등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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