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체계 강화 위한 규정 개정·장비 도입 절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최근 필로폰을 도내에 밀반입하거나 투약한 일당이 잇따라 붙잡히는 등 제주가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마약 밀반입 적발을 위한 공항·항만 보안검색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4·경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김모(45·경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고모(36)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와 경남지역 주택과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직접 만나거나 택배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5일에는 제주와 남해안 일대에서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해 온 공급책과 이를 상습 투약한 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공급책은 남해안 일대에서 어획물 운반선에 세면도구나 담배, 옷가지 등으로 필로폰을 숨기고 해상이나 항만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항·항만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허술한 보안검색 체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항 국제선의 경우 세관 검색을 통해 마약 탐지가 가능하지만 국내선은 마약류에 대한 별도의 검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보안 검색에 대해 ‘불법방해 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항만의 경우 승객들의 짐과 화물을 검색할 수 있는 엑스레이 투시기가 단 한 대도 없다 보니 마약 밀반입 적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항·항만 보안검색 체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과 함께 마약 탐지장비 도입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