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4·경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김모(45·경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고모(36)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와 경남지역 주택과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직접 만나거나 택배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내 유흥업소 등에서도 필로폰이 유입돼 일부 종사자들이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