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안강망 어선 4척 적발
불법조업 안강망 어선 4척 적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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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목포 선적 안강망 어선 H호(7.93t) 등 4척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호 등은 전남 연안 일원의 조업구역 허가를 갖고 있어 제주 해상에서는 조업할 수 없음에도 1일 낮 12시께 제주 북쪽 30km 해상에서 옥돔 등 4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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