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낙서ㆍ스티커 부착 땐 최고 20만원 과태료
화장실에 낙서ㆍ스티커 부착 땐 최고 20만원 과태료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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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개정조례’ 공포

앞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낙서를 하거나 광고용 스티커등을 부착한 뒤 적발됐을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깨 야회 축제 등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남자용과 여자용을 따로 구분, 동수로 설치해야 한다.

제주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공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에서 낙서를 하거나 광고 스티커를 부탁하는 등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종전 야회 축제 등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설치했던 이동식 화장실을 남녀 같은 수로 설치토록 하는 한편 축제 등의 행사가 끝날 경우 철거를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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