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내 모 유흥업소가 지난해 11월 개업하면서 영업장이 아닌 타용도의 사무실을 헐고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인근 다른 영업장들이 지방세 형평성 상실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한 이후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결과 사무실을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난 1월 5일 관계법이 개정, 화장실과 계단 등 공용면적이 제외, 순수한 영업장만 전용면적으로 규정되면서 중과세 부과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룸이 전체 면적의 1/2이 안돼 중과세 부과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
그러나 주변에서는 "이 업소가 유흥업을 개업하면서 허가당시에는 사무실 용도의 설계서를 제출했다가 허가를 득한후 사무실을 없앤 것은 주차장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편법을 쓴 것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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