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옥외가격표시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소마다 가격 표시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실제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는 등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적 150㎡ 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은 최종지불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을 표기한 가격표를 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지난 1월 1일부터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으로 확대,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가격표를 크기 가로 폭 200㎜~330㎜ 이하, 세로 높이 600㎜ 이내로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의 소극적인 자세와 업소의 무관심 등으로 옥외가격표시제가 완전 정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도내 주요 상권을 확인한 결과 면적 150㎡ 이상 업소들의 옥외가격표시제 이행률은 높았지만 면적 100㎡ 이상인 경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면적 150㎡ 이상 업소들은 제주관광공사에서 보급한 가격표를 부착하고 있는 반면 면적 100㎡ 이상 업소들의 경우 아예 게시하지 않는가 하면 가격 표시 방식도 제각각이다 보니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게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는 데다 가격표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한 업소도 적잖아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때문에 옥외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가격 표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면적 150㎡ 이상 업소의 경우 가격표 부착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면적 100㎡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옥외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격표 미게시·표시 방식 통일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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