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외교 국방 제외한 ‘完全自治’
목표는 외교 국방 제외한 ‘完全自治’
  • 제주매일
  • 승인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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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 된 것은 2006년이었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후 지향점은 ‘외교 국방을 제외한 완전한 자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 한 것도 제주를 ‘외교 국방을 제외한 완전 자치도’로 육성하려면 국제자유도시로 함께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제주특별법 제정이후 7년여 동안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육성을 위해 법을 개정해 가면서 4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각종 중앙 정부 권한을 제주자치도에 위임 하는 등 많은 발전적 변화를 모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그 성과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제도개선은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외교 국방을 제외한 완전한 자치’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최후의 지향점을 향해가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나마 이 시점에서 개선이 꼭 필요한 제도들의 신설 보완은 불가피 하다. 올해 들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의 중요성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5단계 제도개선 요구사항 중 핵심적인 부분들이 법개정에 반영되지 않거나 보류되고 있어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육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제주지역을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높아가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이미 입법예고 한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핵심 34개 과제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보류 된 것으로 알려져 지난 28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이들 핵심 과제 중에는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제,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설치,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도내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등 꼭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포함 됐다.
이들 핵심 사항들은 설사 ‘제주도의 완전 자치’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특별자치도라면 반드시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돼야 할 사항들이다. 앞으로 이 34개 핵심사항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 정부가 이왕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승격 시킨 이상 적어도 향후 10년 뒤에는 명실 상부하게 외교 국방을 제외한 완전 자치도로 육성해 주어야 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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