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시 지역에 출마하는 한 도의원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3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당 예비후보는 최근 모 식당에서 식대를 계산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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