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 의원은 “후유장해인과 같은 직접적 피해자를 포함해 유족 등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지원이 제한적”이라며 “직접 희생자의 경우 현행 월 8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생활보조비를 대폭상향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유장해인 전수조사와 더불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자인 1세대 유족의 나이를 현행 80세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생활보조지 또한 현행 3만원의 지급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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