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 기간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치료재활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서 교육 및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화나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비롯해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별자수 기간임을 알려 자진 출석한 경우데도 자수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다.
고기영 차장검사는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적극 부여해, 투약사범의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재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습 및 중증 투약자의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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