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S(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S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A(47·여)씨가 자신의 처에게 불륜사실을 알렸다고 의심,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의 차 안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을 볼때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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