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 부작용 대책 마련 필요
무사증 제도 부작용 대책 마련 필요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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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무사증 입국 제도가 제주를 찾는 방문객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만 무단이탈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0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42만9221명으로 전년(2012년) 23만2929명보다 84%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 기간(30일)이 지나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731명으로 전년 37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무사증 입국 제도가 관광객 증가 등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불법 취업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장모(46)씨 등 7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관광 목적의 중국인 방문객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제주도에 들어온 뒤 국내 브로커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 충북 괴산 등 인산재배 농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법은 불법 취업 목적으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리모(33.여)씨 등 6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을 도운 고모(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리모(40)씨 등 2명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아울러 화물트럭이나 냉동탑차, 활어운반차 등에 몰래 숨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신분증을 위조해 내국인으로 가장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 제도가 제주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공조해 무단이탈이나 불법 체류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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