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불법유통 업자·해녀 벌금형
소라 불법유통 업자·해녀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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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불법 포획·채취된 소라를 유통시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수산물 유통업자 L씨(35)에게 벌금 400만원, 해녀인 K씨(5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L씨는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설정된 소라 포획·채취 금지기간(6월 1일~8월 31일)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소재 한 포구에서 자망어선 선장 등 2명으로부터 불법 포획·채취된 소라 4150㎏(kg당 4500원)를 구입한 뒤 71차례에 걸쳐 4027㎏(kg당 6500원)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L씨로 부터 불법 포획·채취된 소라 3168㎏을 구입, 소라젓갈을 만들어 관광객 등에게 500g에 4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모두 600㎏을 유통시킨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유통·판매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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