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숙박·야영, 미리 신고하세요”
“청소년 숙박·야영, 미리 신고하세요”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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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는 사람은 소속 지자체의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기획하는 주체들은 참가자 모집에 앞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고 허가가 난 뒤 모집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 관련 활동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자체는 시행 주체들의 성범죄 경력과 보험 가입여부 등 안전 관련 사항을 조회하게 된다.

신고 시기는 참가자 모집 시작 14일전이며, 신고 지역은 활동을 주최하려는 기관·단체·수련시설의 소재지가 속한 지역의 지자체다.

특히 신고를 했더라도 지자체가 수리하기 전 참가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다른 법률을 통해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나 복지관 등의 법인·단체,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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