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교육공무원 징역 10년
친딸 성폭행 교육공무원 징역 10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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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교육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학교 기능직 공무원 A씨(46)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공개는 기각됐다. 친족간 사건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02년 8월 아내와 이혼 한 후 딸을 혼자 양육해 오다가 딸이 초등학생 시절인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행각은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딸의 신고로 들통났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해야할 피고인이 성폭행이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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