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전모(5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9월 한림 선적 연승 어선 A호(29t)에서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 김모(65)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전씨는 선불금을 받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어선에 승선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받은 돈은 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3년간 선불금 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2011년 53건·2억4500만원, 2012년 63건·4억2000만원, 지난해 71건·6억2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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