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사립학교 이사장 비리 수사 속도
제주도내 모 사립학교 이사장 비리 수사 속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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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도내 모 사립학교 법인의 학교부지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학교부지 매매조건으로 돈을 받은 학교법인 A이사장과 돈을 건넨 모 건설사 대표 B씨, 그리고 양 측의 매개체 역할을 한 C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들이 학교부지 매매를 위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간 액수는, 계약금 형태로 1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부지의 경우 교육용재산으로 분류돼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교육청에 용도변경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학교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형태로 받은 돈 역시 학교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A이사장의 경우에는 배임수재가 건설사 대표 B씨는 배임증재죄가 적용된다.

즉 이사회 승인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 개인이 임의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모 사립학교 법인 사무실과 A이사장의 자택, 차량 그리고 모 건설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장부 등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 한 뒤 혐의 적용과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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