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감금 폭행·살인미수 30대 징역 8년
여성 감금 폭행·살인미수 30대 징역 8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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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3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강간치상, 강간,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

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B(34·여)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하자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로

데리고가 성폭행하고, 18시간 여 동안 감금하는가 하면 신고할 것을 우려해 목을 졸라 살해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차례 실형 및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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