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제주시내 한 수협에서 수억 원대 대출 사기(본지 3월17일자 4면 보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모 수협에서 9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로 김모(55)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시 모 수협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해 9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타인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위조업자에게 위조 신분증을 의뢰, 택배로 받은 뒤 범행에 사용했다.
김씨는 9억 원 중 8억 원은 수표로, 1억 원은 계좌로 이체 받았다. 계좌로 지급된 1억 원 중 4000만원은 인출한 뒤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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