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미 재선충 피해지역에 대한 대체 조림계획에 착수하는 등 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지만 급한 나머지 대증 요법식으로 임시 땜질식이어서는 안 된다. 흉측스러운 고사목 벌목지대를 눈가림하기위해 무질서하게 대체조림을 하거나 도민 감정에 호소,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나무심기 운동만을 독려했다가는 시행착오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제주도가 대체 조림 계획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 먼저 수종(樹種)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림청 권장 수종이라 해서 지역 적합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무를 심었다가는 훗날 낭패를 당할지도 모른다.
제주도내 가로수들이 심었다 뽑았다 하면서 예산만 축내는 것도 계획의 부실과 치밀하지 못한 수종 선택, 조경업자의 말만 믿은 탓이다.
특히 재선충 피해지역 토지주가 나무를 멋대로 심었다가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다는 데 이점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역시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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