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휴양림 ‘산림청 직영’ 안된다
제주 휴양림 ‘산림청 직영’ 안된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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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돌연 제주시 절물 휴양림과 서귀포 휴양림에 대한 위탁.운영 기간을 종전 3년에서 6개월로 줄여 그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일고 있다. 제주시 절물 휴양림은 1997년 개정된 뒤 지난해까지 3년 단위로 위탁운영이 이뤄져 왔다. 그런데 산림청은 지난 16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을 들어 국유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할인폭등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도내 두 곳의 휴양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두 곳 휴양림이 산림청 직영이 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국가의 사무는 앞으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것이 대세다. 특히 각종 규제철폐가 국정의 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규제를 수혜자인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제 궤도에 들어서 일선 주민들의 삶이 더 중시되고 있는 마당에 기존 지방정부가 행사해 온 권한을 중앙정부로 회수하겠다는 발상은 분명 시대 상황에 역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물론 산림청 입장에서 어떤 정책판단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주지역 휴양림에 대한 직영체제 전환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이는 당연히 재고돼야 한다.
제주시 절물 및 서귀포 자연휴양림이 산림청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당장 시설 사용료 인상과 함께 그동안 할인대상에 포함됐던 제주지역에서의 별도 할인율(50%)이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 휴양림은 그동안 다자녀 가정과 지역주민들에게는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해 왔다. 제주지역의 휴양림 운영을 산림청이 맡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국의 다른 휴양림들과 같은 요금 적용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그동안 제주에서만 시행돼 온 시책들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자연 휴양림은 한때 여름철 해수욕장과 함께 최고의 피서지로 주목 받았지만 최근에는 참살이 바람과 더불어 연중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의 공간이 되고 있다. 또 휴양림은 도민들의 여가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에 하나 산림청이 도내 이들 두 곳의 휴양림 직영을 모색한다면 이는 분명 재고돼야 할 정책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제주도 또한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렴, 정부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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