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지사 '특사설'…道공무원이 '입소문'
前지사 '특사설'…道공무원이 '입소문'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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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지사 특사, 여야가 합의한 사항" 사석에서 퍼뜨려 도당국 '구두경고'

"현직 고위직 공무원이 하는 말이라 안 믿을 수도 없고..."
지난해부터 도내 정가에서 꾸준하게 나도는 괴소문의 진원지에 현직 고위직 공무원이 자리잡고 있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 직 도지사가 나란히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정돼 현직이던 우근민지사의 낙마와 함께 선거법에 의해 향후 5년간 출마제한에 묶였다.

재선거 직후부터 나돈 것이 이른바 '특사설'.
집권 여당 소속이라는 점등을 내세워 일각에서 의도적으로 제기돼 온 우 전지사 특사설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올해 3.1절을 계기로 '출마 제한'이 풀린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반면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부터 광복 60주년 특사설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도청 고위직 공무원이 사석에서 이를 퍼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정가에서 활동중인 박모씨(45. 제주시 일도2동)는 지난 6일 "모 고위직 공무원이 오는 광복절 특사로 전. 현직 지사 두 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면서 "여. 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확신했다"고 털어놨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선관위측은 "출마 5년 제한 조항은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나서지 말라는 의미"라면서 "만약 선거법 위반 정치인을 사면한다면 법을 제정한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도 인사당국은 "본인으로 알려진 해당 공무원에게 구두 경고했다"며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에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속상관인 K국장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잘못했다고 여긴다"며 "주의를 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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