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작은도서관협회, 순회사서제도 시행
도작은도서관협회, 순회사서제도 시행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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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박수진 기자] 제주도작은도서관협회(회장 장동훈)는 오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순회사서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순회사서제도는 도내 18개 작은 도서관에서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사서가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지도하게 된다.

전문사서는 자료관리, 청구기호작성, 자료 배가 방법, 장서의 정기점검, 훼손도서관리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문의)064-713-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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