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지원장 강인수)은 23일 돼지고기이력제 전면시행(2014년 12월 28일)을 앞두고 도내 돼지 사육시설에 대한 실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실사는 이달 말까지이며 제주지역 전체 양돈농가 시설이 대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이번 실사를 통해 기 신고된 양돈장 주소와 실제 사육시설의 일치 여부, 돼지열병 방역 실시 요령에 따라 이미 지급된 농장식별번호표시기 및 농장식별번호의 일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돼지고기이력제는 농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도축이후 모든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 판매단계까지 유통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생산농장부터 유통과정까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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