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농민 수십 명을 상대로 국고 보조금 사기 행각(본지 3월14일자 5면 보도)을 벌인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농민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농민 44명으로부터 자부담비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농민들로부터 자기 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자신 또는 부인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씨는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관서장 명의로 공문서를 위조해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허씨는 또 2012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모 영농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농촌진흥청이 시행한 연구 과제를 농가와 공동으로 추진, 해당 사업비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허씨는 농민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돈 가운데 11억 원 이상을 모두 1932차례에 걸쳐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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